2026.01.12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보호시설에 있는 고아가 아닌 미성년자가 입소하면 곧바로 보호시설의 장이 임시 후견인 역할을 하고, 변경과 감독 절차도 정하는 법안이에요.
입소 즉시 시설의 장이 임시 후견인 역할
지금은 후견인이 되려고 신청한 사람이 있어야 임시 역할을 맡길 수 있어요. 개정안은 신청한 사람이 없어도 보호시설의 장이 법원 허가 전까지 임시로 후견인 역할을 하게 해서 공백을 막으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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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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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제3조 개정규정은 시행 당시 이미 보호시설에 있는 고아가 아닌 미성년자에게도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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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대신 미성년자를 보호하고 재산이나 생활에 관한 일을 대신 처리하는 사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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