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2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모든 국민의 인공지능 활용 능력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교육 시책을 마련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활용능력 검정을 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기본계획에 국민 AI 교육 포함
인공지능 기본계획에 '국민의 인공지능 활용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이 반드시 들어가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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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제2항 (기본계획 포함 사항)
변경 전
기본계획에는 제1호부터 제7호 등까지의 사항이 포함되며, 국민의 AI 활용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따로 정한 호는 없어요(제6호의2에 AI 이해·활용 교육의 지원 및 홍보가 있어요).
변경 후
제7호로 '국민의 인공지능 활용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이 새로 들어가고, 기존 제7호는 제8호로 밀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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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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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공지능 기본계획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3년마다 세우는, AI 기술과 산업 진흥을 위한 국가 종합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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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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