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2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사회복지사업의 대상 법률에 「노후준비 지원법」을 새로 넣어, 노후준비 사업도 사회복지사업에 속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법안이에요.
노후준비 지원법을 사회복지사업 대상 법률에 추가
지금 사회복지사업법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아동복지법」 등 여러 법률을 사회복지사업의 대상으로 정해 두고 있어요. 이 법안은 여기에 「노후준비 지원법」을 새로 넣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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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호 고목(신설)
변경 전
현재는 이 자리에 규정이 없어요. 사회복지사업의 대상 법률 목록에 「노후준비 지원법」이 들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고. 「노후준비 지원법」을 사회복지사업의 대상 법률로 새로 넣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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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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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회복지사업
정해진 복지 관련 법률에 따라 보호·선도나 복지를 제공하는 사업이에요.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지역사회복지, 복지시설 운영 같은 각종 복지사업도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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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3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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