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2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아이가 90일 이상 해외에 있어도, 아동수당을 받으려는 보호자가 소득세법상 납세의무자라면 수당 지급을 멈추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국외 체류 시 지급 정지의 예외 신설
지금은 수급아동이 국외에 90일 이상 머물면 아동수당 지급이 정지돼요. 개정안은 보호자가 소득세법상 납세의무를 지는 경우에는 이 정지 사유에서 제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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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제1항제1호(국외 체류 시 지급 정지)
변경 전
수급아동의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면 예외 없이 아동수당 지급을 정지해요.
변경 후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어도, 보호자가 「소득세법」 제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면 지급 정지 대상에서 제외돼요. 나머지 내용(출국일부터 기산 등)은 그대로예요.
시행일과 적용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또 이 법 시행 전에 이미 지급 정지 사유가 생긴 경우에도 개정 규정을 적용해요(부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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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아동수당
아동을 키우는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어 주려고 아동에게 주는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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