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2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공공장소의 미술작품을 훼손하거나 비방·모욕으로 관람을 방해하면 과태료를 물리고, 국가와 지자체가 공공미술 활성화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공공미술 활성화 시책 마련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넓히기 위해 공공미술 작품의 설치·관리 지원 등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항제5호(공공미술 정의)
변경 전
제2조에는 공공미술의 정의가 없어요(제18조제9호에서만 괄호로 뜻을 설명해요).
변경 후
“공공미술”을 대중에게 공개된 장소에 미술작품을 설치·전시하는 것으로 정의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공미술
대중에게 공개된 장소에 미술작품을 설치하거나 전시하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