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2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정보위원회
30년 이상 재직 후 정년퇴직한 교정공무원과 출입국관리공무원도 국립호국원에 안장될 수 있게 하고, 각각의 묘역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교정·출입국관리공무원을 국립호국원 안장 대상에 추가
지금은 경찰·소방공무원만 30년 이상 재직 후 정년퇴직하면 국립호국원에 안장될 수 있어요. 이 법안은 교정공무원과 출입국관리공무원도 같은 조건으로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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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1항제4호라목(국립호국원 안장 대상)
변경 전
경찰·소방공무원으로 30년 이상 재직하고 정년퇴직한 사람이 대상이에요. 재직기간은 「공무원연금법」 제25조를 준용해서 계산해요.
변경 후
경찰·소방공무원 외에 교정·출입국관리공무원도 같은 조건(30년 이상 재직, 정년퇴직)으로 대상에 들어가요. 나머지 내용은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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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안장 대상 확대(제5조제1항제4호라목)는 법 시행 이후 사망한 사람부터 적용돼서, 시행 전에 돌아가신 분은 대상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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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립호국원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안장하는 국립묘지의 한 종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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