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09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기후위기에 특히 취약한 사람들을 '기후위기 취약계층'으로 정의하고, 보호 대책과 실태조사를 국가의 책무로 넣으려는 법안이에요.
기후위기 취약계층 새로 정의
노인,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 장애인, 저소득계층, 고열·한랭 등으로 건강을 해칠 위험이 큰 근로자·노무제공자·기간제근로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층을 '기후위기 취약계층'으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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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8호(정의)
변경 전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정의가 없었어요.
변경 후
노인,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 장애인, 저소득계층, 건강장해 위험이 큰 근로자 등을 '기후위기 취약계층'으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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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기후위기 취약계층이 누구인지 정하고 기본원칙에 넣는 조문이에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취약계층을 보호할 책임을 맡는 조문이에요.
국가와 시·도 계획에 취약계층 대책이 들어가는 조문이에요.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달라지는 조문이에요.
취약계층의 상황을 파악하는 조사가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시행일과 경과조치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시행 후 1년 안에 정부가 국가기본계획을 변경해야 해요. 시·도지사는 그 변경일부터 1년 안에 시·도계획을, 시·군·구청장은 시·도계획 변경일부터 1년 안에 시·군·구계획을 바꿔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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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후위기 취약계층
기후변화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사람들이에요. 이 법안은 노인, 어린이, 장애인, 저소득계층, 건강장해 위험이 큰 근로자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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