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09 발의 ·
해외직구 전자제품의 안전을 점검하고, 위험한 제품은 반송·폐기하거나 판매 정보를 삭제하도록 권고하는 근거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해외직구 제품 실태조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해외직구 방송통신기자재의 구매·사용 실태, 위해정보, 피해사례를 조사할 수 있어요. 필요하면 다른 중앙행정기관에 수입신고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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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8조의14 (실태조사)
변경 전
해외직구 제품의 실태조사 근거 규정이 없어요(신설).
변경 후
과기정통부장관이 구매·사용 실태, 위해정보, 피해사례를 조사할 수 있고, 조사로 알게 된 정보는 목적 외로 쓰거나 누설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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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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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적합성평가
방송통신기자재가 전파 관련 기술기준에 맞는지 확인하는 검사·인증 절차예요. 현행법은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들여오는 기자재에는 이를 면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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