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09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직장 내 성희롱 조사에 참고인·목격자 등으로 참여한 사람에게도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어기면 처벌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조사 참여자도 불이익 금지
지금은 성희롱을 신고한 근로자와 피해근로자등만 보호받아요. 개정안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도 사업주가 불리하게 대하지 못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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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제6항 본문
변경 전
사업주는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돼요.
변경 후
보호 대상에 사실관계의 확인 등을 위하여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이 추가돼요. 나머지는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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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별도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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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직장 내 성희롱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해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으로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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