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09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직장 내 괴롭힘 조사에 참여한 목격자·참고인 등도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보호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조사 참여자까지 보호 확대
지금은 괴롭힘을 신고한 근로자와 피해근로자등만 불리한 처우로부터 보호돼요. 개정안은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도 보호 대상에 넣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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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6조의3제6항 보호 대상
변경 전
사용자는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면 안 돼요.
변경 후
신고한 근로자, 피해근로자등에 더해 사실관계 확인 등을 위해 제2항에 따른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에게도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하면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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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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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직장 내 괴롭힘
직장에서 지위나 관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를 괴롭히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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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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