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09 발의 ·
사기범죄(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 등)를 피의자 신상공개 대상인 '특정중대범죄'에 추가하는 법안이에요.
사기범죄를 신상공개 대상에 추가
지금은 사기범죄가 특정중대범죄에 들어 있지 않아요. 개정안은 형법상 사기 관련 죄와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법의 죄를 새 대상으로 넣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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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1호(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사기범죄는 특정중대범죄에 포함되지 않아요)
변경 후
형법 제347조, 제347조의2, 제351조(제347조·제347조의2의 상습범만), 제352조(제347조·제347조의2의 미수범만)의 죄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법 제15조의2의 죄를 특정중대범죄에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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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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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정중대범죄
이 법에서 피의자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들을 묶어 부르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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