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09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주거정책심의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하고,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심의에서 빠지게 하며, 어기면 처벌하는 법안이에요.
회의록 공개 의무화
위원회가 작성·보존하는 회의록을 공개해야 해요. 발의 의원들은 국민의 주거에 큰 영향을 주는 정책을 심의하므로 과정도 투명해야 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일이라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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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제7항(회의록 공개)
변경 전
회의록을 작성·보존하도록만 하고, 공개 의무는 없어요.
변경 후
제6항의 회의록은 공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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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부칙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나와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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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주거정책심의위원회
주거종합계획, 분양가상한제·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주거정책 사항을 심의하려고 국토교통부에 두는 위원회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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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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