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09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사설 봉안시설·자연장지의 주인이 바뀌어도 새 운영자가 기존 사용자의 권리·의무를 이어받고, 신고와 사용자 보호 의무를 지키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운영자 지위 승계 명확화
영업을 넘기거나 법인이 합병하면 양수인이나 합병 후 법인이 설치·관리자의 지위를 이어받아요. 경매, 회생·파산 환가, 압류재산 매각 등으로 시설·설비 전부를 인수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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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사설장사시설 설치·관리자 지위의 승계, 신고, 게시·등록, 사용자 보호 의무를 새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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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제26조의2는 시행 당시 이미 존속 중인 계약에도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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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설장사시설
개인이나 법인 등 민간이 설치해 운영하는 묘지, 봉안시설, 자연장지 같은 시설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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