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09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치매환자의 실종을 막기 위해 위치확인 기기 등을 지원할 수 있게 하고, 홀로 사는 치매환자 등을 정기적으로 확인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실종 예방 보조기기 지원 근거 마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위치확인 기능이 있는 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기기를 치매환자에게 지원할 수 있게 해요. 발의 의원들은 지금은 지자체 등의 임의 사업이라 지역 간 서비스 격차가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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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의4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실종 예방을 위한 기기 지원, 정기 안전 확인, 동의 절차, 개인정보·위치정보 보호를 다루는 조문이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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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를 따로 두지 않아 시행 이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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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치매환자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고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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