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09 발의 ·
녹색채권(녹색국채)을 한국은행이 전자등록기관 명의로 등록할 수 있는 국채 종류에 추가하는 법안이에요.
녹색국채를 전자등록 대상에 명확히 포함
별도 법안으로 녹색국채 발행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에 맞춰, 이 채권을 전자등록 제도 안에서 다룰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정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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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2조제1항제5호(신설)
변경 전
국채등에는 국고채권, 재정증권, 통화안정증권, 원화 표시 외국환평형기금 채권 4가지만 있어요.
변경 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녹색채권이 다섯 번째로 추가돼요.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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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자등록
주식이나 채권 같은 권리를 종이 증서 대신 전자 장부에 기록해 관리하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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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4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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