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09 발의 ·
민원인의 공무 방해 행위 유형을 법에 구체적으로 적고, 민원 처리 담당자를 지키는 전담부서와 대응 교육을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공무 방해 행위 유형 명시
민원인이 해서는 안 되는 행위로 부당한 요구, 다른 민원 처리 지연, 폭언·폭행·성희롱·협박, 같은 내용 민원의 반복 제출, 허위·과장된 사실에 근거한 민원 제출을 구체적으로 적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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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2항(보호조치)
변경 전
민원인 등의 폭언·폭행,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반복 민원 등으로부터 담당자를 보호하는 조치를 해야 해요.
변경 후
보호 대상 상황에 '반복 민원 또는 제5조제3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들어가도록 문구가 일부 바뀌고 나머지는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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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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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민원인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기하는 개인·법인·단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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