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09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연합뉴스사의 재난뉴스통신 업무 대상을 자연재해뿐 아니라 사회재난까지 포함하도록 넓히는 법안이에요.
재난뉴스통신 업무의 범위 확대
연합뉴스사가 맡는 재난뉴스통신 업무의 기준을 「자연재해대책법」상 재해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으로 바꿔요.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함께 다루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제2항제6호(재난뉴스통신 업무)
변경 전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에 따른 재해 발생의 예방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재난뉴스통신 업무
변경 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재난으로 기준이 바뀌고, 나머지 문구(발생의 예방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재난뉴스통신 업무)는 현행과 같아요.
시행일
부칙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관한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따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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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연합뉴스사
이 법에서 국가 기간 뉴스통신사로 정해진 회사예요. 뉴스와 사진, 영상 등을 공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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