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08 발의 ·
사회적협동조합이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자는 법안이에요.
사회적협동조합에 부가가치세 면제 확대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이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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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6조제1항제14호(신설)
변경 전
현재는 사회적협동조합이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을 따로 면제 대상으로 정한 호가 없어요.
변경 후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요.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부칙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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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지역주민 복리 증진이나 취약계층 지원 등의 사업을 하는 협동조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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