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08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의용소방대원이 임무나 교육·훈련 중 병에 걸리거나 다치면 보상금 외에 치료비도 지급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치료비 지급 근거 마련
시·도지사가 의용소방대원의 질병·부상에 대해 치료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근거를 새로 만들어요. 지금은 보상금 규정만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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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제1항(보상금)
변경 전
질병·부상·사망 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함
변경 후
'부상' 뒤에 '신체에 장애를 입은 경우를 포함한다'가 추가되고 나머지는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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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는 부칙에 따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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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직업이 따로 있으면서 지역의 화재 예방, 진압, 구조 등을 돕는 민간 자원봉사 소방 요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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