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08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자율방범대원이 활동이나 교육·훈련 중 다치거나 숨지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상금을 주고, 치료비도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부상·사망 시 보상금 지급 의무
자율방범대원이 자율방범활동이나 교육·훈련 때문에 다치거나(장애 포함) 숨지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상자나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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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제2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대원이 활동 중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의 보상금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상자나 유족에게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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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는 부칙에 따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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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율방범대
범죄 예방 등 지역 안전을 위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들어 봉사하는 단체로,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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