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08 발의 ·
외국인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할 때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을 위해 이행보증금을 미리 예치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외국인 임대사업자의 이행보증금 예치 의무
외국인인 임대사업자가 제49조제1항 각 호의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면, 임차인에게 줄 보증금반환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이행보증금을 예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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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9조의2(신설)
변경 전
외국인 임대사업자에게만 적용되는 이행보증금 예치 규정이 없어요.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가입 의무만 있어요.
변경 후
외국인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반환채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이행보증금을 예치해야 하고, 금액·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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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이행보증금 예치 규정은 시행 후 외국인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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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대사업자
주택을 등록해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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