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08 발의 ·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상습 채무불이행 임대인이 외국인이면 국적, 체류자격과 체류기간, 조세체납정보 등을 추가로 공개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외국인 상습 채무불이행자 추가 정보 공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공사는 상습 채무불이행자가 외국인이면 국적, 체류자격과 체류기간, 조세체납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더 공개할 수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4조의5제3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외국인 상습 채무불이행자에 대한 별도의 추가 공개 규정이 없어요. 내국인과 같은 항목(성명, 나이, 주소, 채무 사항 등)만 공개할 수 있어요.
변경 후
상습 채무불이행자가 외국인이면 국적, 체류자격과 체류기간, 조세체납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추가로 공개할 수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 제2조에 따라 이 법 시행 이후 외국인 상습 채무불이행자에 대한 공사의 구상채권이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돼서, 시행 전에 발생한 구상채권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습 채무불이행자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공사가 대신 갚아 주었고, 법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임대인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