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08 발의 ·
외국인이 국내 토지를 사려면 원칙적으로 허가를 받게 하고, 우리 국민의 토지 소유를 막는 나라에는 상호주의를 의무로 적용하자는 법안이에요.
상호주의 적용 의무화
지금은 상호주의에 따라 토지 취득·양도를 제한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어요. 개정안은 이를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로 바꿔 의무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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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상호주의)
변경 전
국토교통부장관이 우리 국민 등의 토지 취득·양도를 금지·제한하는 국가의 개인·법인·정부에 대해 대통령령에 따라 국내 토지 취득·양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어요(재량).
변경 후
그 국가의 개인·법인·정부에 대해 제한하는 등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해요(의무). 나머지는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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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부칙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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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호주의
다른 나라가 우리 국민에게 해주는 만큼 우리도 그 나라 사람에게 똑같이 대해 주는 원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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