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08 발의 ·
대위변제금을 갚지 않아 명단이 공개된 외국인 임대인도 법무부장관이 출국을 정지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출국정지 대상 확대
지금은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외국인만 출국을 정지할 수 있어요. 개정안은 「주택도시기금법」 제34조의5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외국인도 대상에 넣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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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제1항 (출국정지 대상)
변경 전
법무부장관은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의 출국을 정지할 수 있어요.
변경 후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외국인의 출국을 정지할 수 있어요. 기존 대상은 제1호로 그대로 두고 일부만 형식이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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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되는지를 정한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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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출국정지
외국인이 대한민국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법무부장관이 막는 조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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