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08 발의 ·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이 돈을 주고 토지·주택을 살 때 취득세를 크게 높여 내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외국인 부동산 취득세 중과 신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매매 같은 유상거래로 토지와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더 무겁게 매기는 새 조문(제13조의4)을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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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의4(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등 중과)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외국인도 내국인과 같은 취득세율을 적용받아요)
변경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외국법인이 유상거래로 토지·주택을 취득하면 표준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1천을 합한 세율을 적용해요. 경제자유구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표준세율을 적용할 수 있어요.
시행일과 경과조치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시행 전에 매매계약을 맺은 외국인·외국법인이 시행 후 3개월 안에 취득하면 종전 규정을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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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취득세
부동산 같은 재산을 사거나 얻을 때 내는 지방세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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