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08 발의 ·
업무지원인 서비스를 받는 중증장애인 사업자가 직원을 고용해도 3년간은 계속 서비스 대상자로 보는 법안이에요.
직원 고용 후에도 서비스 유지
지금은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중증장애경제인만 업무지원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개정안은 근로자를 쓰게 된 경우에도 일정 기간 대상자로 인정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의3제3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근로자를 사용하면 서비스 제공 대상(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중증장애경제인)에서 벗어나요.
변경 후
근로자를 사용하게 된 해의 다음 해부터 3년간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업무지원인 서비스 제공 대상자로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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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부칙에 따라 2026년 6월 3일부터 시행해요. 부칙에는 이미 진행 중인 경우에 대한 별도 적용례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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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업무지원인 서비스
중증장애인 사업자의 직업생활을 돕는 사람(업무지원인)을 보내 경영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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