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08 발의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위탁을 받았다가 취소된 혁신제품 지원센터와 수탁기관은 취소일부터 2년 안에는 다시 지정·위탁을 받을 수 없게 하는 법안이에요.
혁신제품 지원센터 재지정 제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아 지정이 취소된 지원센터는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지원센터로 다시 지정받을 수 없어요(안 제27조의2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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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7조의2 제4항(신설)
변경 전
지정이 취소된 지원센터가 다시 지정받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제3항제1호(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로 지정이 취소된 지원센터는 취소일부터 2년 이내에 재지정받을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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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취소된 기관에 적용하는지에 관한 별도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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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혁신제품 지원센터
조달청장이 지정해 혁신제품의 발굴·추천, 교육·홍보, 해외 진출 지원 등을 맡기는 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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