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08 발의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전자조달지원센터로 지정받았다가 취소된 기관은 취소된 날부터 2년 동안 다시 지정받을 수 없게 하는 법안이에요.
부정 지정 기관의 재지정 제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센터로 지정받아 지정이 취소된 기관은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다시 지정받을 수 없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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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제2항(신설)
변경 전
지정이 취소된 기관이 다시 지정받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제1항제1호(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기관은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재지정받을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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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서, 이미 지정이 취소된 기관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부칙에 명시돼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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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자조달지원센터
전자조달시스템이 발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돕기 위해 조달청장이 지정하는 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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