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08 발의 ·
부정하게 지정받거나 인증서를 허위 발급해 지정이 취소된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은 취소일부터 2년 안에는 다시 지정받을 수 없게 하는 법안이에요.
취소된 인증기관의 재지정 제한
현행법에는 지정이 취소된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이 다시 지정받는 것을 막는 규정이 없어요. 개정안은 지정이 취소되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재지정받을 수 없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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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의6제5항(신설)
변경 전
지정이 취소된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이 다시 지정받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제4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기관은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재지정받을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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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부칙에 따라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이미 취소된 기관에 적용하는지에 관한 별도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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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화재방지성능인증
담배에 불을 붙인 뒤 내버려두면 저절로 꺼지는 성능이 기준에 맞는지 확인해 주는 인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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