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08 발의 ·
거짓·부정한 방법 등으로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공인이 취소되면, 취소일부터 2년 안에는 다시 공인받을 수 없게 하는 법안이에요.
재공인 제한 신설
공인이 취소된 기관이 곧바로 다시 공인을 신청하는 것을 막는 규정이 없었어요. 개정안은 취소된 날부터 2년 동안 재공인을 받을 수 없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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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5조의5 제2항(신설)
변경 전
현재 대비표상 이 항은 신설이며, 공인이 취소된 기관의 재공인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제1항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공인이 취소된 기관은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재공인받을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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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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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법령 준수, 재무 건전성 등 기준을 충족해 관세청장이 공인한 수출입 업체예요. 통관절차 등에서 혜택을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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