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08 발의 ·
지역출판을 키우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을 세우고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지역출판 정의와 지원 의무
관할 지역에 신고한 출판사이면서 도서 출판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했고 중소기업자가 경영하는 출판을 '지역출판'으로 정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활성화할 정책을 세우고 지원해야 해요.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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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2항(진흥계획 포함사항)
변경 전
진흥계획에 전문인력 양성부터 그 밖의 지원까지 9개 사항이 포함돼 있어요.
변경 후
제7호로 '지역출판의 육성·지원'이 새로 들어가고, 기존 제7~9호는 제8~10호로 밀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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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는 부칙에 따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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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역출판
관할 지역에 신고한 출판사로, 도서 출판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중소기업자가 경영하는 출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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