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08 발의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역경제교육센터로 지정됐다가 취소된 기관은 취소일부터 2년 안에는 다시 지정받을 수 없게 하는 법안이에요.
재지정 제한 신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아 지정이 취소된 기관은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재지정받을 수 없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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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제2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기관은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재지정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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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하는지에 관한 별도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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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역경제교육센터
지역에서 경제교육을 활성화하려고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관이나 단체 중에서 지정하는 곳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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