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08 발의 ·
중소기업이 생산공정을 고치고 에너지 효율 설비를 들일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에너지 전환 지원사업을 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에너지 전환 지원사업의 근거 마련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의 에너지 생산·소비 구조를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방향으로 바꾸도록 돕는 사업을 할 수 있게 해요(안 제42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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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2조의2(에너지 전환 지원사업)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생산공정 개선, 에너지 효율 향상 설비·장비 도입 등 에너지 전환을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어요.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는 부칙에 따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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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에너지 전환
에너지를 만들고 쓰는 방식을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오래 지속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바꾸는 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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