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08 발의 ·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사업 목록에 녹색기술 관련 중소기업 연구개발 지원사업을 추가하는 법안이에요.
녹색기술 연구개발 지원 근거 신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추진하는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녹색기술 관련 중소기업 연구개발 지원사업이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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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제1항제12호(신설)
변경 전
현재는 녹색기술 관련 중소기업 연구개발 지원사업을 따로 정한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녹색기술과 관련된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지원사업이 새로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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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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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돕기 위해 추진하는 자금지원, 사업화 지원 같은 사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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