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08 발의 ·
경영 손실이나 부도·도산 우려가 있는 납세자도 세무조사를 미뤄 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을 국세기본법에 분명히 적으려는 법안이에요.
경영위기 기업의 세무조사 연기 사유 명시
사업에 큰 손실이 생겼거나 부도·도산 우려가 있는 납세자도 세무조사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을 법 조문에 분명히 적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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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세기본법 제81조의7제2항(세무조사 연기신청 사유)
변경 전
사전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조사를 받기 곤란하면 연기를 신청할 수 있어요.
변경 후
연기신청 사유에 '천재지변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와 '경영하는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부도 또는 도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가 법에 직접 들어가요. 나머지 문장은 현행과 같아요.
시행일
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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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공무원이 납세자의 세금 신고가 맞는지 확인하려고 장부나 자료를 조사하는 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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