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08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시시설의 지진 피해를 줄이기 위해 산업통상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해 내진설계 기준을 정하는 등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전시시설 내진설계 기준 마련
산업통상부장관이 전시시설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해 내진설계 기준을 정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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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의2(전시시설에 대한 내진설계 기준)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시시설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내진설계 기준을 정하는 등 지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해요.
시행일과 적용
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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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시시설
전시회와 부대행사를 열기 위해 필요한 시설과 그에 딸린 시설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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