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07 발의 ·
여객열차 안 금지행위에 '성적 수치심'뿐 아니라 '불쾌감 또는 혐오감'을 주는 행위까지 포함하려는 법안이에요.
금지행위 범위 확대
지금은 철도종사자와 여객 등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만 금지돼요. 개정안은 불쾌감 또는 혐오감을 주는 행위까지 금지 대상에 넣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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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7조제1항제5호
변경 전
철도종사자와 여객 등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금지해요.
변경 후
'성적 수치심' 부분이 '불쾌감 또는 혐오감'으로 바뀌어, 철도종사자와 여객 등에게 불쾌감 또는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금지해요. 나머지 문구는 현행과 같아요.
시행일과 적용
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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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여객열차
사람을 태워 나르는 열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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