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07 발의 ·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받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게 하고, 지급보증서 교부 의무와 보증금액 상한을 정하는 법안이에요.
직접지급에 필요한 정보 요청권 신설
수급사업자가 발주자나 원사업자에게 원도급계약 관련 정보를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어요. 요청받은 쪽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공해야 해요. 발의 의원들은 수급사업자가 원도급대금 미지급 위험을 미리 알기 어렵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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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제6항(신설)
변경 전
현행은 수급사업자가 직접지급에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수급사업자가 발주자 또는 원사업자에게 직접지급 청구에 필요한 정보(대통령령으로 정함)를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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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대상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다만 정보 요청 관련 제14조제6~8항과 과태료 조항(제30조의2제5항)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보증 관련 개정(제13조의2제1항·제5항)과 정보 요청 규정은 시행 이후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서, 이미 맺은 계약에는 바로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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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원사업자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수리·건설·용역을 맡기는 사업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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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4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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