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07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정무위원회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지정과 해제 등을 심의한 회의록을 회의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회의록 공개 의무 신설
지금은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존하기만 하면 되고 공개할 의무는 없어요. 발의 의원들은 이 때문에 정책 결정이 투명하고 합리적인지 검증하기 어렵다고 봐요. 개정안은 일정한 안건의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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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제6항(회의록 작성·보존)
변경 전
위원회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발언요지, 결정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보존해야 해요.
변경 후
이 항을 삭제하고, 같은 내용을 새로 만드는 제8조의2제1항으로 옮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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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점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시행 이후 위원회가 안건을 심의·의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므로, 시행 전에 이미 심의한 안건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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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주거정책심의위원회
국토교통부에 두는 위원회로, 최저주거기준, 주거종합계획,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지정·해제 같은 주거정책을 심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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