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07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구급차가 달리는 동안 위치정보를 실시간으로 전송받아 관리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전송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전송하면 제재하자는 법안이에요.
구급차위치정보시스템 구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구급차의 위치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구급차위치정보시스템)을 만들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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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9조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구급차위치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구급차 운용자는 위치정보를 실시간 전송해야 해요. 기준과 방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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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는 부칙에 따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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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구급차등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등 응급의료 목적으로 쓰는 자동차, 선박, 항공기 같은 이송수단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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