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07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의 나이 기준을 34세 이하에서 39세 이하로 넓히고, 인구감소지역 중소기업에 2년 이상 다닌 청년에게 장기재직·지역정착 자금을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청년 나이 기준 확대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와 청년 미취업자 고용장려금의 나이 상한을 34세에서 39세로 올려요. 발의 의원들은 학업 기간이 길어지고 사회 진출이 늦어지는 변화를 지금 기준이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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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채용 시점의 연령이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근로자
변경 후
나이 상한 부분만 39세로 바뀌고 나머지 정의는 그대로예요. 채용 시점 15세 이상 39세 이하가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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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별도 적용례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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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지역으로, 인구가 줄어드는 정도가 큰 곳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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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1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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