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07 발의 ·
정년을 연장할 때 사회적 기구의 심의·의결로 기업 규모나 업종별로 정년을 다르게 정할 수 있게 하고, 퇴직 후 재고용 같은 방식도 쓸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정년을 업종·규모별로 다르게 정하는 길을 열어요
정년을 연장할 때 사업주, 근로자, 정부 등이 참여하는 별도의 사회적 기구가 심의하고 의결해요. 이를 통해 기업 규모, 업종, 산업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정년을 달리 정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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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정년을 연장하는 경우 사업주, 근로자, 정부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기구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업 규모, 업종, 산업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정년을 달리 정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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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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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년
근로자가 일정한 나이가 되면 자동으로 일을 그만두도록 정해 둔 나이예요. 현행법은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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