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06 발의 ·
화장품 안전·품질 교육의 대상을 판매 담당 직원에서 영업자 본인(책임판매업자·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으로 바꾸고,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도 교육을 받게 하는 법안이에요.
교육 대상이 영업자 본인으로 바뀌어요
지금은 책임판매관리자와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가 매년 안전성·품질관리 교육을 받아요. 개정안은 화장품책임판매업자와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가 매년 '화장품안전교육'을 받도록 해요. 발의 의원들은 영업자가 안전·품질관리를 지킬 의무자인데도 교육 이수 책임 의식이 낮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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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책임판매관리자와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가 화장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 교육을 매년 받아야 함
변경 후
화장품책임판매업자와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가 매년 화장품안전교육을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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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흩어져 있던 교육 규정을 새 조문으로 옮겨 정리해요.
새 조문이 끼어들면서 뒤따르는 조문 번호가 바뀌어요.
위반 시 받는 처분과 벌칙의 근거 조문이 바뀌어요.
시행일과 적용 시기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등록 전 교육 의무는 시행 이후 책임판매업 등록을 신청하거나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시행 전에 내려진 교육 이수 명령과 그 방법은 종전 규정을 따르고, 시행 전 위반행위의 과태료도 종전 규정을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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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화장품책임판매업자
화장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해 유통·판매하고 그 품질과 안전에 책임을 지는 영업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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