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06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공유주방 운영업자가 책임보험에 가입하려 할 때 보험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거부하지 못하게 하고, 어기면 과태료를 매기는 법안이에요.
보험회사의 계약 거부 제한
보험회사는 공유주방 운영업자가 책임보험에 가입하려 할 때 계약 체결을 거부할 수 없어요. 다만 운영업자가 사고 위험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거나 거짓으로 알리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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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4조의2제2항(신설)
변경 전
보험회사가 공유주방 운영업자의 보험 계약을 거부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었어요.
변경 후
보험회사는 공유주방 운영업자가 가입하려 할 때 계약을 거부할 수 없어요.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거나 거짓으로 알리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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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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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유주방
식품을 만들고 조리하는 데 필요한 시설과 기계·기구를 여러 영업자가 함께 쓰는 주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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