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06 발의 ·
전통사찰 내 무허가 건축물의 양성화를 위해 관련 법령 적합 요건을 완화하고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양성화 절차의 걸림돌 제거
전통사찰 내 무허가 건축물을 제도권으로 편입할 때,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해야 한다는 조건을 삭제하여 실질적인 양성화를 가능하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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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의3제2항
변경 전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고 이행강제금 등의 체납이 없으면 주지에게 건축물 사용승인서를 내주고 건축물대장에 등재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고 있음.
변경 후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이행강제금 등의 체납이 없으면 주지에게 건축물 사용승인서를 내주고 건축물대장에 등재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고 있음.
유효기간 확인
해당 특별 조항의 유효기간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설정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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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양성화
무허가 건축물이나 미신고 건축물처럼 법적 절차를 밟지 않은 상태의 건물을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제도권 안으로 포함시키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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