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06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 기본적 삶을 보장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책 체계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역할 강화
국가는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종합 계획을 세우고 시행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위한 예산 확보에 노력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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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1조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민의 기본적 삶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기본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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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책 추진의 체계화
이 법안은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것이므로, 향후 기본사회위원회가 구성되면 구체적인 정책 방향과 통계 기반의 시범사업 등이 추진될 예정이에요.
기본사회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기본적인 소득과 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를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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