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06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내 학교에 다니지 않는 이주배경 청소년의 정보를 교육부가 최소한으로 받아, 입학 전부터 학교 적응 지원 정보를 보호자에게 알려 주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관계 기관에 정보 제공 요청
교육부장관이 지원 시책을 세우고 시행하기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성명, 성별, 국적, 거주지 등 꼭 필요한 최소 범위의 정보를 요청할 수 있게 해요. 요청받은 기관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협조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8조의2제6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현행 제6항은 학교별 이주배경학생등 수 관리 등 교육환경 개선 지원대책에 관한 내용이에요)
변경 후
교육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다문화학생등의 정보를 이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 범위로 요청할 수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를 따로 두지 않아 시행 이후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주배경 청소년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이거나 외국에서 와서 국내에 사는 아동·청소년을 말해요. 법안에서는 '다문화학생등'이라고 불러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