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06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자율학교처럼 외국인학교와 대안학교도 교장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교장 공모에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교장 공모 대상 학교 확대
지금은 자율학교(「초·중등교육법」 제61조에 따른 학교)만 교장자격증이 없는 사람도 교장 공모에 지원할 수 있어요. 개정안은 외국인학교와 대안학교도 같은 방식으로 공모할 수 있게 해요(안 제29조의3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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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제2항
변경 전
「초·중등교육법」 제61조에 따른 학교의 장만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관련 기관 3년 이상 종사자 또는 전임 교원 경력 15년 이상인 교육공무원·사립학교 교원 중에서 공모로 교장을 임용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어요.
변경 후
이 범위에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 제60조의3에 따른 학교(외국인학교, 대안학교)가 추가돼요. 나머지 내용은 현행과 같아요.
시행일
부칙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하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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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장자격증
교장이 되려면 원칙적으로 갖춰야 하는 자격증이에요.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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