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06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시·도 교육감이 폐교재산 활용계획을 세울 때 특수학교 설립을 먼저 검토하고 그 결과를 계획에 담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특수학교 설립 우선 검토 의무
시·도 교육감은 폐교재산 활용계획을 세울 때 특수학교를 세울 수 있는지 먼저 살펴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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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2항(신설)
변경 전
활용계획을 세울 때 특수학교 설립을 먼저 검토하라는 규정이 없었어요.
변경 후
교육감은 활용계획을 수립할 때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의 설립에 관한 사항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그 결과를 계획에 반영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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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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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폐교재산
학교가 문을 닫기 전에 교육활동에 쓰이던 시설과 그 밖의 재산 중 공유재산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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