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06 발의 ·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의 계열회사에서 해킹 같은 사고가 나 접근매체가 유출될 우려가 있으면 금융위원회에 알리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계열회사 사고도 금융위원회에 통지
지금은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 자신의 침해사고만 알리면 돼요. 개정안은 계열회사에서 정보시스템이나 정보통신망이 교란·마비되는 사고(계열회사침해사고)가 나고, 접근매체가 비슷해 유출될 우려가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도 지체 없이 알리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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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의5제2항(신설)
변경 전
계열회사에서 발생한 사고를 알려야 한다는 규정이 없었어요.
변경 후
계열회사침해사고로 접근매체 유출 우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금융위원회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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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제21조의5제2항·제3항은 시행 이후 계열회사에서 계열회사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돼서, 시행 전에 난 사고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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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침해사고
해킹 같은 전자적 침해행위로 전자금융기반시설이 교란·마비되는 등의 사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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